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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0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가 제공되는 입력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 3 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1. 전자지급결제대행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 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해당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요구 시에는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대상기간이 5 년인 거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2.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4.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5.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제 1 항에서 대상기간이 1 년인 거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이용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4 층 한패스 주식회사
  – 이메일 주소 : contact@hanpass.com
  – 전화번호 : 02-3409-1543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본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제 6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본 조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0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 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전태환
  – 연락처(전화번호) : 02-3409-1543
  – E-mail : t.jun@hanpass.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금융 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6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
① 신용카드결제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계좌이체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가상계좌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 결제대행 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제17조 (한도 등)
회사의 서비스별 운영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고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제19조 (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한패스 포인트 등과 같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실지명의가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회원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문자메세지 안내를 신청한 경우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회원의 정보가 존재하는 형태로 발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 3 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5.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이용자’가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를 말합니다.
  6.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무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하는 형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에 따라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충전이나 사용, 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에서 발행하거나 적립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한도는 회사의 정책 따라 달리 정하거나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재화 등의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화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제24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회사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지사항 등에 별도로 유효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②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기한은 마지막 충전, 사용,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합니다.
③ 유상으로 발행된 지급수단은 자동소멸 전 소멸예정에 대한 안내를 소멸기한 만료 30일전을 포함하여 3회이상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소멸예정안내는 유효기한의 도래, 연장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를 탈퇴하는 등 약관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제26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단, 기프트카드 등 무기명 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소멸시효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기간 경과 전까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잔액의 90%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7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hanpass.com)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8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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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파기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처리항목)
① 한패스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가입 및 관리, 재화 및 서비스 홍보 및 제공, 비대면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② 한패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접근 및 거래지시 권한 및 처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가입(개인): 성명, 실명확인번호, 실명확인증표사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천인(선택)
  . 가상계좌 입금방식 제공: 성명, 실명확인번호,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실명확인
  . 고유식별정보(실명등록, 내. 외국인실명확인, 휴대폰 본인확인,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이메일 간편확인, 계좌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선택), 법정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생년월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구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명, 성별, 이메일,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출금이체, ARS출금이체동의 및 해지사실 통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금융기관명, 연계정보(CI)),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https://www.open-platform.or.kr/main)
  .해외송금 및 거래진행사항 SMS통지
    - 송금인 정보(송금목적, 자금원천, 수취인과의 관계)
    - 수취인 정보(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국적,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송금금액, 송금일자, 송금목적, 자금출처, 직업, 성별, 신분증발급일자, 신분증발급기관, 출생지, 수취인 정보(수취금융기관명 및 지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계, BIC Code, Province Code, Regency Code, CUP 카드번호, bKash번호)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
    - 서비스 이용 기록(서비스 이용채널, 입출금기록, 해외송금관련 기록, 회원정보 변경기록, 민원처리, 부정이용기록, 이용로그)
    - 의심거래 수사협조(IP주소, 접속국가)
    - 이용기기정보(모델명, 이용기기 고유번호(IMEI, SSAID), OS버전, 광고식별값)
  . 한패스 카드 서비스 제공: CI, 이름(한글 및 영문), 휴대폰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카드배송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한패스카드번호 16자리, 신분증 진위확인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②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 및 거래지시 동의 철회 방법
고객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송금, 한패스 카드 등의 일부 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회 방법은 한패스 앱에서 “회원탈퇴” 이후 진행 가능합니다.
철회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02-3409-1540)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비대면(온라인)거래 관련한 개인(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⑤ 관련 법령
  . 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서비스 접속 기록): 3개월(통신비밀보호법)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및 부정거래 기록: 5년(전자금융거래법)
  . 국내 지급 및 수령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5년(외국환거래법)
  . 고객확인 의무 정보: 5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조(개인정보 수집출처 등 고지)
① 한패스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집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의 업무위탁은 회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수탁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의 책임 하에 위탁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명] ㈜쿠콘
. 위탁한 업무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위한 ARS 출금동의 인증, 예금주 유효성 체크, 출금요청 중계,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데이터 전송 중계, 체크카드 출금망 중계
. 개인정보 이용기간: 회원탈퇴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수탁업체명]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 위탁한 업무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대행, 편의점 정산대행
. 개인정보 이용기간: 회원탈퇴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수탁업체명] 비씨카드(주)
. 위탁한 업무내용: 국내 · 국제(VISA)거래승인 중개, 국내 · 국제(VISA)대금정산 및 지급대행, 부정사용 방지, 현금영수증 신고대행, 해외 고객민원 응대업무
. 개인정보 이용기간: 카드 해지 등 거래종료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수탁업체명] 한국철도공사(R+레일플러스)
. 위탁한 업무내용: 한패스 교통카드 전문 발급번호 및 관리, 카드발급일, 생성일, 만기일, 거래승인 중개, 가맹점 대금정산, 부정사용 방지, 고객민원 응대업무
. 개인정보 이용기간: 카드 해지 등 거래종료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정보제공)
① 한패스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 3자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서비스 이용 과정 중 별도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객이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② 제3자 정보제공 현황
  1. (필수)해외송금서비스 (출금계좌 등록)
    - 제공받는 곳: 국내금융기관(국내 은행 및 증권사)  
    - 제공 항목: 성명, 실명확인번호,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보유 기간: 서비스 이용 철회(등록계좌 삭제) 또는 회원탈퇴 전까지
  2. (필수)해외송금 지급요청
    - 제공받는 곳: 해외송금 중개금융회사 및 지급이 발생하는 국가의 은행 또는 금융회사
    - 제공 항목: 송금인 정보(성명, 실명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송금금액, 송금일시), 수취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취계좌번호 또는 카드번호/수취금융기관명)  
	- 보유 기간: 제2조에 따릅니다.
  3. (선택)오픈뱅킹 서비스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ARS를 통한 출금동의 및 거래정보 제공 동의, 출금이체계좌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받는 곳: 금융결제원
    -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이동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보유 기간: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4. (필수)소액해외송금 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 제공받는 곳: 수취 금융회사, 금융정보분석원
    - 제공 항목: 송금인의 성명, 송금인의 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이상거래기록
	- 보유 기간: 거래에 대한 확인 완료시까지(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5. (필수)한패스카드 서비스 중개  
    - 제공받는 곳: 비씨카드㈜  
	- 제공 항목: 한패스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사업 진행에 따른 회원의 CI,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 배송지 주소, 한패스카드번호 16자리
    - 보유 기간: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6. (필수)한패스카드 배송, 회원과 카드 맵핑  
    - 제공받는 곳: 비씨카드㈜ 및 비씨카드가 위탁한 카드제작 및 배송대행 업체
    - 제공 항목: 배송지주소,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한패스카드번호 16자리
    - 보유 기간: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7. (선택)한패스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 제공받는 곳: 한국철도공사
    - 제공 항목: 전문발급, 충전 및 가맹점 정산대행  
	- 보유 기간: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8. (선택)선물하기 서비스  
    - 제공받는 곳: ㈜한패스인터내셔널  
	- 제공 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 보유 기간: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6조(고객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고객은 당사가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당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 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 탈퇴”를 클릭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⑤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사는 비대면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번호),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 조합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입금계좌정보,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비대면금융)거래정보: 서비스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 정보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비대면 거래에 한함)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주거 및 직장 주소 등(필요사항만 기재)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운영체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IP주소, 로그 등)는 의심거래 유저에 대한 수사협조 목적으로만 이용.
3. 수집방법
  - 홈페이지(Web), 앱(App),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게시판, 이메일, 서비스 신청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본인만이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해킹 등에 대한 기술적 대책
당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당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고객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02-405-5150)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 02-550-9531)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국번없이)182)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안팀/팀장 오영익 (privacy@hanpass.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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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즈 서비스 이용 계약서

한패스 주식회사와 고객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비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한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한비즈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한비즈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 함은, 한패스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국경간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금 결제업무에 있어, ‘회사’가 ‘고객’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 송금, 지급, 정산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고객’이라 함은 이 계약서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 고객’ 및 ‘판매자 '고객’을 말합니다.
	4. ‘구매자 '고객'’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5. ‘판매자 고객’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6. ‘거래상대방’이라 함은 '고객'과 경상거래 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인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하며, '고객'이 ‘구매자 고객'인 경우 '고객’에 대하여 재화 및 용역대금채권이 있는 자를, '고객'이 판매자 '고객'인 경우 ‘고객’에 대하여 재화 및 용역대금지급의무가 있는 자를 각 말합니다.
	7. ‘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 상당의 금원을 말합니다.
	8. ‘송금하기 서비스’는 '회사'가 ‘구매자 '고객’을 대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을 결제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송금받기 서비스’는 ‘판매자 '고객’이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재화 또는 용역대금에 관하여 고지하면, '회사'가, ‘판매자 고객’을 대행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고지한 내용에 따른 대금을 정산 받아 직접 ‘판매자 '고객'’에게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 성립)
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가 정한 온라인 회윈가입 절차에 따라 본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고객’과 ‘회사’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 해지)
① 본 계약은 체결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 또는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②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결제대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신청 건에 대하여는 해당 결제대행 및 정산 완료시까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회사’는 ‘고객’에게 지정 시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송금하기 서비스’의 경우 대금 결제를 위해 원화를 입금해야 하는 컷오프 시간은 ‘회사’에서 사전 공지에 의해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수료)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환전수수료, 송금수수료, 외국 협력업자 지급수수료 등 세부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용환율)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8조 (소요기간)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에게 지급 또는 수령되기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대금이 지급 또는 수령되기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 (송금의 변경·취소)
① ‘고객’은 본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지 않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유선 또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회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송금신청 건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객'은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거래 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거래내용(‘고객’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적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여 교부합니다.
② ‘고객’은 요청한 업무내용과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1. ‘회사’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요청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기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상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1.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경상적 영업활동에 관한 대가의 결제업무만을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본 서비스를 재화 등의 거래가 없는 금전거래, 경상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자본거래, 자가매출, 자기자본조달(self-funding), 개인목적의 송금 등 원인거래가 경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결제업무에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고객’은 자신의 접근매체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4.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5. ‘고객’은 ‘회사’가 결제업무를 이행하거나 자금세탁방지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추가정보 및 추가자료 (인보이스, 결제대금의 출처 등)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6. 판매자 ‘고객'이 ‘송금받기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 ‘고객'은 1) 거래상대방이 판매자 ‘고객'에 대하여 판매자 ‘고객'이 고지한 금액 만큼의 경상거래에 관한 대금지급채무가 있다는 사실 및 2) 거래상대방이 서비스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할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송금받기 서비스’를 신청하여서는 안됩니다.
		A. 거래상대방이 판매자 '고객'이 고지한 만큼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경우
		B. 거래상대방이 ‘한비즈’를 통한 결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C. 판매자 '고객'이 동일 경상거래에 관하여 이미 ‘송금받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고객'은 다음과 관련된 결제에 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A. 불법거래(의약품 거래, 음란물 거래 무기거래 및 사기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거래 등)
		B. 암호화폐거래를 포함한 화폐의 거래
		C. 환거래, 선물옵션거래, 자금중개서비스 및 관련 거래
		D. 대출금 납부 및 채무상환
		E. 월급의 지급
		F. 기부금 지급
		G. 자기자본조달(self-funding) 또는 자기급여(self-compensation)(신청인이 지배하는 기관에 대한 결제 포함)
		H. 신탁 및 자산관리에 관한 결제
		I. 크라우드펀딩
		J. 경상거래와 무관한 개인간 결제(p2p payment)K. 주식매매
		L. 세금환급
		M.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거래
		N. 기타 '회사'의 독립적 판단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

제12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고객’이 제11조 제2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고객'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판단하는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관련된 결제업무를 보류
	2. ‘고객’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업무요청을 거부(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수수료는 '고객'이 모두 부담)
	3. ‘고객’과의 이용계약 해지(‘고객’이 제11조 제2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4.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경우 수사기관 및 관련 당국에 고발
	5.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②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및 화폐의 종류는 '회사'가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및 화폐에 종류에 한하며, 해당 국가 및 화폐의 종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상거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동일 ‘고객’이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업무요청의 수 또는 건당 결제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등록한 경상거래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고객’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청한 대행업무로 인해 발생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고객’과 거래상대방간의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경상거래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제출한 정보(주소, 이메일, 결제금액 등)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고객’이 제11조 제2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11조 제2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거대상대방 등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거래기록의 보존)
회사’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따라 '고객'과의 지급 및 수령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거래기록, 자료의 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고객’과의 업무 관련 기록·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회사’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4조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고객'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SMS,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고객'이 제17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기재사항의 변경 등)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변경사항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요청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제18조 (비밀보장의무)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고객'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객'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계약서의 명시, 교부, 설명)
①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계약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계약서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계약서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계약서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0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가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서비스’ 플랫폼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서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서비스 플랫폼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고객'이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우선순위)
① 이 계약서 등 ‘회사’와 ‘고객’ 사이의 개별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 관계 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제22조 (이의제기 및 협조)
① ‘고객’은 ‘회사’의 결제업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고객’은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준거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간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 규정에 따릅니다.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③	본 계약의 해석과 ‘회사’와 ‘고객’ 간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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